환불·연기·포인트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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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정책 [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]
환불 정책 목록 표
환불 신청 시점 |
출석 교육 |
온라인 교육 |
개강일 전 |
전액 환불 |
개강당일 |
등록비(교재비+택배비)를 제외한 수강료 전액 환불 |
1/3 경과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+ 1개월 이후 금액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+ 1개월 이후 금액(5강좌 이내 수강시) |
1/2 경과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+ 1개월 이후 금액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+ 1개월 이후 금액(8강좌 이내 수강시) |
1/2 경과후 |
반환하지 아니함 + 1개월 이후 금액 |
반환하지 아니함
+ 1개월 이후 금액(15강좌 이내 수강시) |
개강 1개월후 |
없음 |
환불 신청 시점 |
학습 진도 |
공제 금액 |
환불 금액 |
개강일 전 |
- |
- |
전액 |
개강 당일 |
- |
교재비 |
공제 금액을
제외한
수강료 전액 |
개강
1개월차 |
1/3 경과 전 |
5강 이하 |
1개월차 수강료의 1/3 |
1/2 경과 전 |
8강 이하 |
1개월차 수강료의 1/2 |
1/2 경과 후 |
15강 이하 |
1개월차 수강료 |
개강 1개월 이후 |
없음 |
※ 수강료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 적용 (개강일 이후 추가접수 포함)
※ 개강일 전 환불 시 학습 진도에 따라 공제 후 환불
※ 교육기간이 2개월 이내인 과정의 환불 신청은 2주차까지 가능
연기 정책 1) 연기 신청
- 대상과정 : 독서지도사, 유아독서지도사, 논술지도사, 대입논술지도사
- 신청기한 : 해당 교육기간의 1/2 시기
- 연기기간 : 최대 6개월
- 연기가능횟수 : 1회 (기존의 반 변경자는 연기신청 불가)
- 신청방법 : 나의 강의실에서 연기신청 → 담당자가 확인 후 개별연락
- 유의사항 : 연기 신청 후 재연기, 반변경, 환불 불가
2) 연기 해지
- 연기해지 방법 : 6개월 내에 본인이 직접 연기해지 신청 (과정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)
- 반 배정 : 연기 해지 신청한 달의 개강 기수로 배정됨
- 학습 이력 : 이전 과정의 학습 이력은 무효함
- 교재 변경시 : 교재비 본인 부담
- 6개월 안에 연기 미해지시 : 해당 과정 자동 소멸
재수강 안내
교육 종료 후 재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수강료의 50%를 추가로 납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.
포인트 정책
- 심화과정 할인율 확대로 2019.08.31 캠퍼스포인트 제도 종료
-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온라인 정규 심화과정 30%, 출석 정규 심화과정 20% 할인
- 한우리 교사 한포인트 사용 가능
단, 한포인트 결제 과정 개강 후 환불 및 포인트 복구 불가